|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교육원 규정
1. 글로벌 스쿠버교육원장 자격
2. 스킨스쿠버 강사의 권리와 의무
코스디렉터, 강사트레이너, 인스트렉터, 이하 강사라 칭 한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스쿠버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협회의 지휘통제에 따르고,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보고하고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수강생의 교과과정 이수 및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교육 할 책임이 있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매년 실시되는 자격의 갱신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협회가 위임한 스쿠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협회로부터 수중환경에 대한 기술, 학술 등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모든 스쿠버 교육원 과정에 있어서 지침서에 의거하여 수강생을 교육 및 훈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시 및 통제할 수 있다.
3. 강사의 윤리
스킨스쿠버 강사는 언제 어디서나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인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강습 이어야 한다.
스킨스쿠버 강사는 교육자, 탐구자이며, 상업적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중환경활동을 안전하게 하도록 이론과 기술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도자의 스쿠버
다이빙 기술과 육체 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종, 성별, 주의(신념), 공약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받도록 해주는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생에 대한 의무
모든 교육생의 안전에 관한 의무이다. 지도자의 성공적인 교육이란 교육생의 수중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다이빙 이론,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생들이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해서 안전한 다이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안전한 다이빙 원리를 가르치고 연습을 시킨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유지한다.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합격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사단법인 한국수중환경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생들이 교육비나 기타 부담액 등을 교육 전에 알도록 해야 한다.
5. 공공에 대한 의무
6.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
스쿠버 다이빙을 직업으로 삼거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스쿠버 교육원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코스를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 입각하여 교육한다.
타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교육생과의 육체적 접촉을 피하며 윤리적 위반행위는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7. 모범적인 강사 의 자질
능숙, 정직, 공정성
근면, 인내, 친밀감, 조직적, 시간 엄수
양심적, 분별력, 합법적임, 열성적, 재치 있고 궁핍하지 않은 생활
8. 강사 의 근절되어야 할 행위
부정직한 행위
약물복용
타인의 흠을 들추거나 비난하는 행위
법규위반
성적인 접근
비윤리적인 판매
불안전한 교육 및 행위
9. 스쿠버 다이빙 강습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
10.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