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쿠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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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교육원 규정

 

1. 글로벌 스쿠버교육원장 자격

  • 글로벌 스쿠버교육원장 자격은 스쿠버다이빙경력 20년 이상 강사자격이나 타 단체 코스디렉터, 국가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소지 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스킨스쿠버 강사의 권리와 의무

  • 코스디렉터, 강사트레이너, 인스트렉터, 이하 강사라 칭 한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스쿠버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협회의 지휘통제에 따르고,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보고하고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수강생의 교과과정 이수 및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교육 할 책임이 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매년 실시되는 자격의 갱신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협회가 위임한 스쿠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협회로부터 수중환경에 대한 기술, 학술 등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모든 스쿠버 교육원 과정에 있어서 지침서에 의거하여 수강생을 교육 및 훈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시 및 통제할 수 있다.

3. 강사의 윤리

  • 스킨스쿠버 강사는 언제 어디서나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인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강습 이어야 한다.
  • 스킨스쿠버 강사는 교육자, 탐구자이며, 상업적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수중환경활동을 안전하게 하도록 이론과 기술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도자의 스쿠버
  •    다이빙 기술과 육체 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인종, 성별, 주의(신념), 공약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받도록 해주는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생에 대한 의무

  • 모든 교육생의 안전에 관한 의무이다. 지도자의 성공적인 교육이란 교육생의 수중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다이빙 이론,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교육생들이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해서 안전한 다이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 안전한 다이빙 원리를 가르치고 연습을 시킨다.
  •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유지한다.
  •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합격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사단법인 한국수중환경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생들이 교육비나 기타 부담액 등을 교육 전에 알도록 해야 한다.

5. 공공에 대한 의무

  • 제반 공공의 정책이나 법률에 적합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건전한 교육과 수중환경 보전정책에 참여한다.
  • 공적으로 스쿠버 교육원을 대표하는 행동을 한다.

6.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

  • 스쿠버 다이빙을 직업으로 삼거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 스쿠버 교육원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코스를 스쿠버 교육원 규정에 입각하여 교육한다.
  • 타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교육생과의 육체적 접촉을 피하며 윤리적 위반행위는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7. 모범적인 강사 의 자질

  • 능숙, 정직, 공정성
  • 근면, 인내, 친밀감, 조직적, 시간 엄수
  • 양심적, 분별력, 합법적임, 열성적, 재치 있고 궁핍하지 않은 생활

8. 강사 의 근절되어야 할 행위

  • 부정직한 행위
  • 약물복용
  • 타인의 흠을 들추거나 비난하는 행위
  • 법규위반
  • 성적인 접근
  • 비윤리적인 판매
  • 불안전한 교육 및 행위

9. 스쿠버 다이빙 강습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

  • 한국 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스킨스쿠버 강사는 제소 당할 수 있다.
  • 강사는 항상 법률적 방어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10. 책임

  • 만일 내가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 교육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 교육원이 나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 교육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적인 조치 또는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글로벌 스쿠버 교육원의 회원자격, 강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