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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보트 침몰 참사

한국해양탐험대 | 2011.03.14 17:41 | 조회 1380

지난 5월15일 오후 4시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해근해 입파도와 제부도 사이의 해상에서 휴일 나들이 나갔던 개인 레저용 보트가 침몰해 두 가족 8명중 7명이 숨진 참사가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5월 22일 인천 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대부파출소장과 부소장 등 인천 해경간부 5명을 직위 해제하고, 본청 경비구난국장을 경고조치 했다. 이번 인사조치는 보고 지연과 늑장 출동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문책성 조치였다고 하였다.
사고발생 신고를 했는데 늑장대응 하여 인명피해가 컸으니 그 책임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유가족의 슬픔만 남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또한 불철주야 평생을 공직에서 일해 오다 직위 해제된 간부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례히 뒤따르는 징계나 문책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중상황에 있었다. 침몰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휴일인 5월15일 오전 구씨(39세) 형제·자매와 가족 등 14명은 구씨 소유의 레저용 FRP보트(1톤급·150마력)를 두 번에 나누어 타고 경기도 화성시 서해근해 입파도에 야유회를 갔다.
휴일을 지내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씨는 구씨가족과 매제 김씨(33세) 가족 8명을 태우고 입파도항에서 전곡항을 향해 귀가 출항을 하였다.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약 10여분) 화창한 날씨에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서 졸지에 침몰되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다. 스크루 부분이 김양식장 로프에 걸리면서 배가 침몰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기를 입고 있었으나 찬 바닷물에서 14시간 넘게 표류하다 보니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7명은 숨지고 매제김씨의 부인 구씨(30)만이 칠흑 같은 바다에서 부표를 잡고 버티어 구조됐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인재였는지도 모른다. 수중에 김양식장 로프가 스크루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뿐이 아니라 현재 수중 폐기물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는 비일비재하며, 이와 유사한 인명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수중 폐기물에 의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방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불을 바라보고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레저는 더욱 발전될 수밖에 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레저 인구의 수요만큼 위험수위는 높아지고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중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육상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지만 수중세계란 아무나 넘나들 수 있는 곳이 못되는 특수한 환경이다. 수중환경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일과 태풍에 떠밀려온 수중 폐기물과 장애물, 홍수 때 떠내려 온 각종 침전물 등이 언제든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암초가 되는 것이다. 수중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해수욕장의 경우도 본격적이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수시로 수중환경 안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수중건설현장, 바다의 각종 양식장 및 강과 바다, 호수 등 수중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때다.

본 협회에서는 수중환경안전을 위해 10여년전부터 수중환경안전법의 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반응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늦은 감은 있으나 해경에서는 구조체제 개선 및 관계법령 수립 등 안전한 바다만들기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니 그것만이라도 참으로 다행스럽다. 차제에 수중환경안전법이 발의되어 수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해양탐험대장 황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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