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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권 수호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탐험대 | 2011.08.22 14:40 | 조회 1396

2011년 8월 1일 오전 11시 20분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소속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우리나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여 8월 2일과 3일에 울릉도에 입도하겠다고 왔으나,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국금지 근거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었다. 울릉도 방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썼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일본 의원들의 전력이나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볼 때 그들의 방한 목적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알리고, 우익 세력을 결집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을 것은 뻔 한일이다.

이번 일본 의원들의 도발행위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독도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원칙이 없는 독도정책과 냉철하지 못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며 독도 주권 수호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본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듯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서기 512년부터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世宗實錄] 등 수많은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고, 서기 1667년도에 일본의 최초로 독도를 언급한 고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울릉군을 승격․설치하여 울릉도, 독도, 죽서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공포하였다. 또한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로서 <일본의 정의>를 내릴 때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하여 완벽한 국제법상의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독도는 100% 한국영토임이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기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국제영토분쟁지"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은 '논쟁'을 걸어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논쟁'에 의거하여 독도가 "국제영유권분쟁지" 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36년간의 식민침탈근성을 반성은 못하고 다시금 독도 침략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내각회의 결정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한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주지 라고 규정하고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였었다. 독도는 엄연히 '無主地' 가 아니라 이미 '有主地' 이며 서기 512 년 이후 한국영토로 존속해 왔음이 증명되었기에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1953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일본정부 차원에서 '주장' 시작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속에 경황이 없을 때 이승만 라인으로 고심하던 일본정부는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팻말을 독도에 몰래 와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울릉도 어부들이 이를 발견하고 군청 앞마당에 뽑아다 버린 것을 전역한 홍순칠대장이 보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해 독도를 지켰다.

2010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재'토록 내각회의 결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천안함 사태로 온 관심이 쏠릴 때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불법적으로 한국이 강제점령>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든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에 실을 것을 각의에서 결정. 금년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검정해 준 것은 상기 일본정부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1952년 '이승만라인' 선포 후 동해 바다를 우리 수역으로 확실히 지켜내며 이를 침범한 일본어선(총 4,000명)을 나포하는 등 관리했으나,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이승만라인'을 포기하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잠정 인정하여 어업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일본의 경제개발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박정희 정권의 어쩔 수 없는 굴욕 외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 하거나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1999년 1월 23일자로 체결한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는데, 그 1조에 한국의 영토 끝은 '울릉도'이고 일본의 영토 끝은 '다께시마' 라고 명기 하여,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우리정부 스스로가 독도 즉 일본 측 명칭 다께시마를 일본 측 주장대로 인정해 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정부는 독도가 무인도라고 해석하면서 울릉도를 한국의 EEZ의 기점으로 잡아 '독도영유권'에 큰 손상을 입혀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우리정부는 더 이상 한국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을 일본과 다시 협의해야만 한다. 다행이도 어업권만 인정을 했지 독도 영토에 대한 포기는 아니었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 지금이라도 파기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이승만라인’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12해리가 인정 되고 있고, 대륙붕의 형태로 보아도 독도 인근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독도 주권수호 운동에 동참 하여야겠으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독도 주권수호 의지가 분명해야 하며, 용기를 가져야 한다.

힘과 실력 배양을 토대로 자주독립이 가능하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겨레 사랑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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