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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정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_(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한국해양탐험대 | 2016.01.06 15:26 | 조회 4602


사단법인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 요원 자격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에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 입니다.

앞으로도 특수구조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경력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본 협회의 전문 다이버 강사의 철저하고 안전한 교육을 약속합니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6조제4항 별표3

2.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고시 제139)

3.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 심의 결과

위 호 관련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를 지정함.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속 회원에 대하여 레스큐(Rescue) 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교육(6시간)을 이수 한 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별 교재(매뉴얼)에 따른 교육 및 자격 관리에 철저해야 함.

. 등금별 교재(한글 매뉴얼)의 업데이트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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